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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 2월 17일부터 배달·택배비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. 이번 지원은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며, 배달·택배 실적이 있는 개인·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.
※ 공고문 보기
2025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시행 공고
자세한 사항은 아래 공고문을 다운로드하셔서 확인 바랍니다.
2025년_소상공인_배달택배비_지원_사업_시행_공고.pdf
0.52MB
지원 대상
- 연 매출액: 2023년 또는 2024년 기준 1억 400만 원 미만
- 배달·택배 실적: 해당 기간 동안 배달 또는 택배 이용 실적이 있는 사업자
- 영업 상태: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
주의: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지원 내용
- 지원 금액: 최대 30만 원
- 지원 한도: 사업체당 1회 지원 (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)
신청 일정 및 방법
신청은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두 가지 절차로 진행됩니다.
1. 신속지급
- 대상: 주요 배달 플랫폼(배달의민족, 요기요, 쿠팡이츠, 생각대로, 바로고, 부릉)을 이용하는 소상공인
- 신청 기간: 2025년 2월 17일부터
- 신청 방법: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여 간편 신청
참고: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시 신속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2. 확인지급
- 대상: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소상공인
- 신청 기간: 2025년 4월부터
- 신청 방법: 배달·택배비 사용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, 택배 운송장, 배달 정산내역서 등의 증빙자료 제출
주의: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배달(배송)하는 소상공인의 경우, 관련 협·단체 의견을 반영한 별도의 지급 방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.
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: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.kr (2월 17일 개설 예정) 또는 '소상공인 24'를 통해 접속
주의: 신청 초기에는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.
문의처
-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과: 044-204-7824
- 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지원 콜센터: 1533-0500
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들의 배달·택배비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해당되는 소상공인 분들은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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