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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2월 23일부터 맞벌이부부의 육아휴직이 최대 3년까지 가능해집니다!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,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등 다양한 육아 지원 정책이 강화됩니다.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.
목차
육아휴직·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
✅ 육아휴직 최대 1년 6개월 사용 가능
-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
- 연장된 기간에도 육아휴직 급여 최대 160만 원 지급
- 단,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또는 한부모 가정·중증 장애아동 부모만 연장 가능
- 사업주에게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요
✅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
- 기존 10일에서 20일로 연장
-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급여지원 기간 5일 → 20일로 확대
- 출산 후 90일 이내 사용 가능 → 120일 이내로 변경
- 최대 4번까지 나눠 사용 가능
✅ 유산·사산휴가 기간 연장
- 기존 5일 → 10일로 확대
- 임신 15주 이내 유산·사산 시 최대 10일 휴가 사용 가능
- 임신 주수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가능
✅ 육아휴직 신청 방법 안내
- 고용보험 홈페이지 (https://www.ei.go.kr/)
👉 육아휴직 급여 신청,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신청 가능 - 근로복지공단 (https://www.kcomwel.or.kr/)
👉 육아휴직 관련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확인 가능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
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
- 자녀 연령 기준 8세 → 12세로 확대
-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최대 3년까지 근로시간 단축 가능
- 기존 최소 사용 단위 3개월 → 1개월로 단축 (방학·단기 돌봄 수요 대응 가능)
✅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
- 기존 12주 이내, 36주 이후 → 12주 이내, 32주 이후로 확대
- 고위험 임산부(조기 진통·다태아 임신 등)는 임신 전 기간 단축 가능
난임휴가·유급기간 확대
✅ 난임치료휴가 6일로 확대
- 기존 3일에서 6일로 연장
- 유급기간 2일로 확대
- 중소기업 근로자는 첫 2일 정부 지원 급여 제공 (사업주 부담 완화)
✅ 예술인·노무제공자도 출산전후급여 및 유산·사산급여 지원
- 고용보험 가입자가 미숙아 출산 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100일간 출산전후급여 지급
- 유산·사산휴가 기간 근로자와 동일하게 10일로 확대

마무리
이번 육아지원 3 법 개정으로 맞벌이부부의 육아휴직이 대폭 확대되고,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 등 다양한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.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고, 보다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책이 개선된 만큼,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! 😊
📌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(https://www.korea.kr)에서 확인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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